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 만료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
- 임기 자동 연장: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기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제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 국회 및 대법원장 추천 몫 자동 임명: 대통령이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
- 마은혁 후보자: 해당 법안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여야 입장
-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헌법 기능 마비 방지 및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 또한,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헌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
- 국민의힘: 해당 법안은 위헌이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염두에 둔 "꼼수"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승수 의원은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
법조계 및 학계 의견
- 찬성: 헌재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초헌법적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수단이라는 의견이 있다 .
- 반대: 헌법에 명시된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며,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이 아니라 법률로 임의로 ‘연장’하게 한다면 위헌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
향후 전망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와 위헌 논란 등으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