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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by 역경지수 2025. 3. 3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 만료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

  • 임기 자동 연장: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기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제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 국회 및 대법원장 추천 몫 자동 임명: 대통령이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
  • 마은혁 후보자: 해당 법안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여야 입장

  •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헌법 기능 마비 방지 및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 또한,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헌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
  • 국민의힘: 해당 법안은 위헌이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염두에 둔 "꼼수"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승수 의원은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

법조계 및 학계 의견

  • 찬성: 헌재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초헌법적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수단이라는 의견이 있다 .
  • 반대: 헌법에 명시된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며,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이 아니라 법률로 임의로 ‘연장’하게 한다면 위헌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
 

향후 전망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와 위헌 논란 등으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