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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 재판소 선고요지

by 역경지수 2025. 4. 4.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었다.

 

주요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시도 등 핵심적인 탄핵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절차적 요건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및 부서 등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 국회 봉쇄 시도: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려 한 행위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포고령 및 선관위 압수수색: 헌재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도 모두 위헌·위법으로 인정했다.
  • 국민 신임 배반: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등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단 근거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윤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 절차 관련 쟁점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위반 주장을 소추사유에서 뺀 데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윤 전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절차

헌재의 파면 선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