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일로부터 111일, 변론 종결일로부터 38일 만이다. 헌재는 선고 당일 생중계를 허용하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다.
탄핵 선고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일로부터 111일, 변론 종결일로부터 38일 만이다. 헌재는 선고 당일 생중계를 허용하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다.
탄핵 심판 절차 및 효력
탄핵 심판의 결론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결정문에는 주문을 읽는 시각이 분 단위로 기록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되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이나, 현재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고 방식 및 예상 시나리오
재판장이 주문을 선고 초반에 읽는지, 후반에 읽는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원일치 의견: 재판장이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
- 반대/별개의견: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을 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읽은 뒤,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그 의견을 읽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28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21분 39초가 소요되었다.
탄핵 심판 쟁점

- 비상계엄 요건 미비: 계엄령 선포 조건 충족 여부, 계엄법 위반 여부
- 위헌적 포고령: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정치활동 금지
- 내란죄: 국회 장악 시도, 국헌 문란 목적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에 대한 입장
- 국민의힘: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가 명료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 최종 진술에서 국민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며, 비상계엄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관련 사회적 동향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되고 있으며, 헌재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헌재 담장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었고, 헌재 정문 앞에는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가 쳐졌다. 4월 4일,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폐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