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으로 중단되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결정 내용
-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 이는 헌재에 제기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의 판단 근거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약 권한이 없다면, 소송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배경
-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다.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 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가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되었다.
향후 전망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나설 예정이다.
헌재 구성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각 재판관은 헌법 해석과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명 구조
지명권자인원설명
대통령 | 3명 | 대통령이 직접 지명 |
국회 | 3명 | 국회에서 선출 (여야 합의 필요) |
대법원장 | 3명 | 대법관 회의를 거쳐 지명 |
📌 각기 다른 헌법기관이 3명씩 지명하는 방식으로 균형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됨.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재판관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
-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됨
임기 및 자격
임기 | 6년 (연임 가능) |
자격 요건 |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
정년 | 70세 (공무원 기준 일반 정년 적용) |
✅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
헌법재판소는 정치·입법·사법권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 특정 권력의 입김을 막기 위해 대통령·국회·대법원이 각각 재판관을 지명하게 설계된 것이에요.
💬 예시로 보는 구성
재판관 출신예
대통령 지명 | 정부 정책 기조에 비교적 가까운 인사 |
국회 선출 |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
대법원장 지명 | 전직 법관 출신이 많음 (법원 중심 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