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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9인 전원 일치

by 역경지수 2025. 4. 1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으로 중단되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KBS NEWS

결정 내용

  •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 이는 헌재에 제기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의 판단 근거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약 권한이 없다면, 소송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배경

  •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다.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 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가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되었다.

향후 전망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나설 예정이다.

헌재 구성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각 재판관은 헌법 해석과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명 구조

지명권자인원설명

 

대통령 3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
국회 3명 국회에서 선출 (여야 합의 필요)
대법원장 3명 대법관 회의를 거쳐 지명

📌 각기 다른 헌법기관이 3명씩 지명하는 방식으로 균형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됨.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재판관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
  • 국회의 인사청문회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됨

임기 및 자격


임기 6년 (연임 가능)
자격 요건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정년 70세 (공무원 기준 일반 정년 적용)

✅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

헌법재판소는 정치·입법·사법권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 특정 권력의 입김을 막기 위해 대통령·국회·대법원이 각각 재판관을 지명하게 설계된 것이에요.

💬 예시로 보는 구성

재판관 출신예
대통령 지명 정부 정책 기조에 비교적 가까운 인사
국회 선출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대법원장 지명 전직 법관 출신이 많음 (법원 중심 시각)